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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남도, 순천 공무원 징계 23일 논의

등록 2007-01-19 21:47

시민단체선 연기 요청…시·노조에 징계철회·천막농성 중단 제안
전남도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무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청을 받은 순천시 공무원 이경탁(41·7급)씨 등 7명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오후 1시30분 열리는 인사위원회에는 행정부지사와 공무원 2명, 외부 인사 4명 등 7명이 참석한다. 도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첫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징계 여부 결정은 두 차례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전남도를 방문해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순천기독교청년회·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 8명은 지난 18일 1시간30여 분동안 노관규 순천시장을 만나 합리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는 노조원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노조는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며 공무원들이 합법노조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관규 순천시장은 19일 “공무원들에게 노조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사기업체 (직원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합법노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합법노조를 선언해야만 (징계철회 등)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소정 순천기독교청년회 이사장은 “공무원 노조 문제가 노조와 시장의 갈등을 넘어서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며 “시와 공무원 노조 양쪽이 명분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발씩 양보해 공무원 징계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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