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철도공사 ‘절충’ 시도…부도심권 주상복합 규제도 완화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사대문 밖 일부 부도심 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비율을 더 높일 수 있게 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2일 “땅 소유자인 철도공사가 개발구상안을 내면 용적률, 층고 등을 제한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달 20일 210층짜리 초고층 빌딩 신축도 가능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해 서울시가 중지 권고를 하는 등 충돌을 빚었다. 시의 지구단위계획은 층고를 최대 350m(100층)로 한정하고 있다.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시는 용적률을 250~800%로 잡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최대 1000%까지를 바라봤다”며 “과도한 상향조정은 안 하겠지만 두세달 안에 절충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사업공모 접수 마감을 3월21일에서 5월말로 늦출 계획이다. 특정 업체 선정 뒤 용적률 조정 등이 이뤄지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밖에 서울 사대문 밖 부도심 지역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주택비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은 원래 주택 비율이 최대 70%까지만 가능했다. 시는 부도심인 용산, 영등포, 청량리, 영동, 상암 다섯 곳에서 주상복합의 주택비율을 높이게 다음달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비율 확대는 11·15 부동산 대책 때 정부가 밝힌 것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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