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관공서에 보관중인 광주세하택지 개발도면을 멋대로 파기한 혐의(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시청 공무원 ㅂ씨 등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청 택지개발·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세하택지 개발정보를 담은 B4 크기 설명도면을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세단기로 파기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도면 유출을 부인해,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의 내역을 추적 중이다.
오형만 서부경찰서 지능2팀장은 “유출된 개발도면이 보관되지 않고 파기된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부동산업체 한 곳에서 갖고 있던 개발도면도 입수해 역추적에 나섰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