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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이어도 문제제기는 ‘동북공정’ 확대책”

등록 2007-01-25 18:05

제주대 김부찬 교수 제기…중국, 대륙붕등 해양관할권 강화 의도
중국이 이어도와 주변수역에 대해 한국의 법률적 지위를 부인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것은 ‘동북공정’을 동북아해역으로 확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 김부찬 교수(법학과)는 25일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이어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세미나에서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의 해양법적 지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중국이 지난해 9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된 해역에 위치한 이어도를 암초로 규정하고, 이어도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는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움직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중국의 동북공정이 동북아해역을 향해 추진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중어업협정에서, 이어도 및 주변수역은 ‘잠정조치수역’과 한국 쪽 과도수역 남쪽에 위치하고, 한·중 양국어민들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하는 ‘현행어업질서유지수역’으로 규정된 점을 들어 중국이 한국과 같은 법적 지위를 행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도 문제가 어업협정상 문제라기보다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개발과 관련된 문제”라며 “이 수역에 대해 우리의 관할권 근거를 더욱 분명하게 구축하고, 중국 쪽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평화적이고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쑤엔자오(이어도의 중국이름)는 한·중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된 해역에 위치한 암초로서, 한국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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