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가 2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재판정을 나와 차를 타고 가며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제주/연합뉴스
법원, 1심 벌금 600만원…“공무원 선거 개입 공정성 훼손”
김 지사 “상급심 기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가 공무원들을 선거에 개입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왜곡했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압수한 조직표의 책임자라는 용어와 산남지역 책임자 추천의 건이라고 표현한 용어는 5·31지방선거 당시 김 후보의 선거운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작성됐으며, 선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의 선거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현아무개 부이시관과 양아무개 서기관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과 400만원을, 송아무개 사무관과 문아무개 주사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김 지사의 친척인 김아무개씨에게는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 지사의 텔레비전 토론회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오아무개 서기관과 김아무개씨에게 대해서는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많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항소심 등 재판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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