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일지 등 증거채택 공방 벌일듯
5·31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법원이 김태환 제주지사와 공무원 등 7명한테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변호인쪽과 검찰쪽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지검 황인정 차장검사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한 항소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 재판부가 피의자들의 형량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2~3일안에 항소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지사가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의외”라고 대답해 형량이 검찰의 예상보다 높게 나왔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항소여부 검토와 관련해 △사실 오인(증거 불인정에 따른 채증법칙 위배문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채증법칙 위배는 법적으로 증거력이 있는 사실이나 물건을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증거가 못되거나 불충분한 것을 증거로 삼으면 이 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검찰쪽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검찰조서가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는 태도인 반면, 변호인쪽은 김 지사의 업무일지 노트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황 차장검사는 “텔레비전 토론회 준비와 관련한 피의자 2명의 1심 선고는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들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김 지사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지난 26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압수한 조직표를 재판부가 선거용으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재판부가 사실을 잘못 단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이 있다”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도 “1심 선고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상급심에서 명백하게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김 지사도 “1심 선고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상급심에서 명백하게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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