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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자치체 분쟁해결 충북도 ‘뒷짐’ 만

등록 2005-03-16 21:00수정 2005-03-16 21:00

분쟁조정위 11년동안 ‘휴식’

국책사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의 문제를 놓고 자치단체가 치열하게 다투면서 날을 새우고 있으나 도가 적극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을 해결하려고 둔 충북도 분쟁조정위원회가 11년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는 1995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간 행정 분쟁을 해결하려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다.

조정위는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등 실국장 5명과 교수 3명, 변호사 1명, 민간사회단체 실무자 1명, 도의원 1명 등 전문가 6명으로 이뤄졌다.

16일 열린 충북도의회 237회 임시회에서 송은섭(65·진천2) 의원은 “진천-음성군이 제2선수촌 문제로, 청주-청원이 통합 문제로 갈등을 빚는 데도 도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팔짱을 끼고 있다”며 “도는 조정위를 열어 적극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홍운(67·보은1) 의원도 이날 도정질문에서 “국책사업 유치를 놓고 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간 반목과 대립은 물론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도는 갈등 조정 전략을 세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조정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두 달에 한 번 꼴 열리는 시장·군수 협의회나 시·군 행정협의회 등에서 갈등을 해결하면서 조정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등 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없어 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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