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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2천㏄이상 승용차 차고지 없으면 등록 못한다

등록 2007-01-30 21:35

제주시 2월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시행…전국 처음
2009년 화물차 등 확대·2010년 전 차량 적용
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는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다.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의 규정과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2천㏄ 이상 승용차 등 일부 차량에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2천㏄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제주시로 이전할 때는 차고지를 갖춰야 한다.

또 2009년 1월1일부터는 1500㏄ 이상 승용자동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량 1t 이상 화물자동차에도 차고지증명제를 확대하며, 2010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주시가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자동차의 급증으로 도심지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화하고, 주차공간 확보 문제로 이웃간 불화가 발생하고 긴급자동차와 보행자 통행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시 지역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현재 15만9천여대로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 3.10명보다 적은 2.56명이며, 세대당 보유대수도 전국 평균 0.87대보다 높은 1.06대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도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를 신청할 때는 차고지증명 신청서와 위치도 및 배치도, 차고지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등을 갖춰야 한다.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때는 차고지사용계약서를, 민영주차장을 사용할 때는 임대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

제주시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려고 2003년부터 시민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10차례나 열고, 설명회도 28차례나 벌이는 등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2005년 12월 제주시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를, 지난해 3월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억2천만원을 들여 서울 소재 아이티업체인 만도맵앤소프트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맡겨 시 전역의 주차장 시설관리 등 자동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차고지증명 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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