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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수완택지 조성원가 공개하라”

등록 2007-01-30 22:01

토지공사 상대 소송 주민 손들어줘
광주지법 행정부(선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광주 수완택지 주민 박아무개씨가 ‘수완지구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나 법인은 정보가 공개돼도 경쟁상 영업상의 지위가 손상되는 사례가 적다”며 “토지공사가 공용토지의 개발사업이라는 행정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위탁받은 만큼 조성원가를 공개해도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공사가 가능한 한 운영상황과 경영실적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투자기관의 행정편의주의, 형식주의, 독점적 지위·권한의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공의 이익은 토지의 공급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사업비를 뺀 것인데 취득가액은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는 ‘시장의 가격구조’에 따라 결정된다”며 “개발사업을 통해 토공이 얻는 이익은 국민 전체에 돌려야할 성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2006년 3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조성원가의 공개가 의무화했다”며 “개정 이전인 2004년 택지를 공급한 수완지구는 조성원가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 방침을 표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7월 조성원가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토지공사가 ‘조성원가의 세부가격 산출근거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거부하자 두달 뒤 소송을 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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