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원심깨고 벌금 500만원
대법원 확정 판결땐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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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병호(64·부산 부산진갑) 의원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는 7일 안영일(67) 전 부산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93만5800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스스로의 자정의지와 실천만이 왜곡된 현실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임을 감안할 때, 이런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피고에게 일정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줌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며 “그러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정치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힘써온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 전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8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2700만원과 1천달러,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4년 8월2일 일본 출장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 같은해 10월말부터 11월초 사이 북한 출장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1천달러를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안 전 구청장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권(40·부산 부산진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도 함께 열어 “돈을 준 날짜와 장소가 정확하지 않은 등 안 전 부산진구청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안 전 구청장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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