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강신중)는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광주시청 앞 과격시위에 참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위아무개(42)씨와 기아자동차 노조원 김아무개(29)씨 등 3명한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교통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농 광주전남연맹 부의장 기아무개(52)씨한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죽봉을 휘두르고 보도블록을 던지며 광주시청 진입을 시도해 경찰관들한테 상처를 입히고 공용기물을 파손했다”며 “불법성과 폭력성이 현저했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의사를 관철하려 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2일 광주시청 앞에서 벌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에서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관 38명을 다치게 하고 청사기물 2억여원 어치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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