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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풀린다

등록 2007-02-13 21:21

정부, 반경 1㎞만 높이 45m 이상 구조물 규제
군용공항인 목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인근 현대삼호중공업에 100m 높이의 선박건조용 골리앗 크레인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서남권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전남도청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목포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3300m까지 높이 45m 이상의 건축물과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한 고도제한 규정을 반경 1천m미만에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대신 목포공항을 헬기전용기지로 전환하고, 훈련기는 11월께 조기개항하는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처로 전남 영암군에 있는 세계 5위 조선업체 현대삼호중공업이 추진해온 높이 107m의 골리앗 크레인 설치를 비롯해 업체 53곳이 입주한 삼호산단과 대불산단 안 기업들의 고층산업시설의 신·증축과 목포신항, 대불항의 크레인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번 조처가 서남권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업체 53곳이 앞으로 5년 동안 1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5년 뒤부터 해마다 5조원의 매출증대와 1만85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와 기업들은 2001년부터 정부에 수차례 규제완화를 요구했으나 국방부가 해군 대잠초계기인 피쓰리-시(P3-C)의 항로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해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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