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위 공무원들, 사회단체장에 잘 보이려?
공무원노조 제보받아 공개
설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들이 특정 사회단체장에게 수십만원어치 선물세트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재선)는 14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회단체장이 제주도청 고위공무원들로부터 여러가지 설 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을 알려왔다”며 이 단체장이 받은 선물세트를 공개했다.
이날 공무원노조 등이 공개한 선물세트는 △갈치세트 2상자 △건옥돔 △상주곶감 △한과세트 △표고버섯 △삼겹살세트 △한라봉 등 7종으로 수십만원에 이른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에 제보를 한 사회단체장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선물을 전달한 사람들은 도청의 고위 공무원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회단체장은 도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이며, 이 때문에 도청 국장급 등 고위 공무원들이 ‘잘 봐달라’며 선물을 전달한게 아니냐”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선물을 받은 사회단체장이 ‘공무원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선물을 보낸 것이라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낸 세금에서 나온게 아니냐’며 ‘뉴제주운동을 하자는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선물을 보내는 것을 보니 멀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선물을 받은 사회단체장이 소속된 사회단체는 구호성격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성이나 청탁성 선물로 받아들여진다”면서 “부패방지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3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설을 맞아 제주도가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펼치고, 신고까지 받겠다고 하면서 도청 고위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영향력있는 사회단체장들에게 선물을 주는게 바람직하냐”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공개하기로 하고,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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