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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소송 첫 판결

등록 2007-02-14 21:56

“위자료 7억 포함 9억2천만원 배상하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남은 3건 판결에도 영향
재판부 “위자료 높이는 방식으로 배상금 산정”

2002년 4월 경남 김해에서 일어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국제 관례를 깨고 자동차사고 처리 방식을 적용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박민수)는 14일 당시 추락사고 사망자 김아무개씨 유족 등 피해자(사망 5명, 부상 1명) 가족 21명이 중국국제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자료 7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에게는 사망자 1명에 1억5000여만원, 부상자에게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쪽은 애초 영국 로이드 보험사가 국제 항공기 사고에 적용한 산정방식에 따라 사망자 5명에게 평균 22억원, 부상자 1명에게 6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사고 피해자 가운데 합의를 하지 못한 86명(사망 72명, 부상 14명)의 가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집단소송을 낸 4건의 재판에 대한 첫 판결로, 나머지 재판에도 배상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 배상금 산정방식에 있다”며 “원고 쪽이 요구하는 항공기 사고의 국제 관례에 따른 산정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위자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액수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 쪽 소송대리인 임치영 변호사는 “항공기 사고는 로이드 보험회사가 처리해온 국제기준에 따르는 것이 관례인데, 재판부가 일반 자동차 사고 처리방식을 적용했다”며 “이번 판결은 항공기 사고처리 기준이 한국에서만 예외로 불리하게 적용받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다. 그는 “1997년 8월 대한항공 괌 사고 때만 해도 국제 기준에 따라 적게는 9억원에서 108억원의 배상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속 129편 여객기는 2002년 4월15일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다 김해시 삼방동 돗대산에 추락해 166명(사망 129명, 부상 37명)의 사상자를 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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