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김종호 부장검사)는 14일 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강종만(53) 영광군수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16일 영광군 자신의 집에서 인척인 지아무개(56·구속)씨와 하수종말처리장 전자자동제어장치 특허업체 ㅅ사 대표로 지씨와 5촌인 지아무개(51)씨 등 2명한테서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달 24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1억원을 수표로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강 군수는 검찰에서 ‘부인이 돈을 받은 것을 뒤늦게 알고 돌려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군수의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13일에는 강 군수의 부인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영광군은 21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법성면 검산마을에 하루 2300t 처리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2009년 완공할 예정이다.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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