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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시청 비정규직 무더기 실직 위기

등록 2007-02-14 22:04

용역업체 계약 끝나 청소·주차관리인 등 50명 해고 통보
광주시청 청사를 관리하는 외주 용역사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청소·주차·안내를 맡았던 비정규직 노동자 50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몰렸다.

광주시는 이달 말 새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이나, 노동자들은 계약 조건에 고용승계를 명시해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해고 통보받은 비정규직 50명=광주시청 청사를 관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청소 36명, 주차 6명, 안내 6명 등 모두 50명이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오후 4시이고, 월급은 70만~80만원 수준이다. 이들의 신분은 외주를 주어 예산 절감과 조직 감축을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시 일용직이 아니라 용역사 직원이다.

용역사의 계약 기간은 오는 3월8일까지이고, 현재 용역사가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용역사는 지난 2일 이들한테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보냈다. 사실상 해고통보인 셈이다.

해고를 통보받은 이들은 14일부터 일주일에 두세차례 출근시간에 맞춰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홍보활동에 나섰다.

구용진 공공서비스노조 광주시청지회장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불안하다”며 “시가 고용승계에 미온적인 실제 이유는 26명이 노조에 가입한 때문이라고 여기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공공서비스노조도 9일 광주시청 앞에서 노조원 200여명이 모인 집회를 열고 △집단해고 중단 △고용보장 △외주용역 철회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고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광주시=광주시는 지난 13일 청사관리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쳤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청소 136곳, 주차 28곳, 안내 28곳에 이른다. 시는 이달 말 적격심사를 통해 용역사를 선정한 뒤 계약할 예정이다. 용역사의 관리업무 인계인수는 3월9일 이뤄진다.

시는 계약 때 고용승계 조건을 명시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국가계약법상 부당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형식상 고용을 승계할지는 용역사에 맡겨진 것이다.

문인 자치행정국장은 “안타깝지만 외주 용역사에 고용승계를 계약조건으로 내걸기 어렵다”며 “다만 용역사에 성실한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도록 권장은 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한해 지출하는 청사관리 용역비는 청소 8억여원, 주차 1억2천만원, 안내 1억2천만원 등 모두 10억4천여만원에 이른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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