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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시험관 아기’ 시술비 최대 3천명 지원

등록 2007-02-20 21:23

서울시가 올해에도 최대 2981명의 불임 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액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회당 255만원,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50만원이며 연간 2회까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4인 가족 기준 475만2697원)여야 한다.

또 아내가 만 44세 이하로 전문의로부터 ‘시험관 아기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문의는 자치구별 보건소로 하면 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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