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에도 최대 2981명의 불임 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액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회당 255만원,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50만원이며 연간 2회까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4인 가족 기준 475만2697원)여야 한다.
또 아내가 만 44세 이하로 전문의로부터 ‘시험관 아기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문의는 자치구별 보건소로 하면 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