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일부 본인동의 없고 이중서명”…예정지에 군의원 땅도
전남 고흥군 화장장 유치 신청 과정에서 이중서명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반발을 사고 있다.
고흥군은 내년 말까지 남양면 침교리 화담마을 일대 15만여㎡(5만여평)에 60억원을 들여 공설 화장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신청을 해 화장로 3기와 3만여기를 납골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장장 건립 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 유치 신청서 일부가 조작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양면이 지난해 12월15일 군에 제출한 유치 신청서 서명자 71명 중엔 공무원과 공익요원·청소차 운전원 등 20명이 포함됐으며, 한 공무원은 개명 전·후 이름을 사용해 이중으로 서명했다. 또 화담마을 추진위가 12월20일께 제출한 주민 유치 신청서도 졸속으로 작성됐다. 반대대책위 장준환씨는 “서명자 47명 중 동일인이 한글과 한자로 두번 서명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서명자로 올라있는 등 졸속으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화장장 예정지에 군의원 ㅇ씨와 부인, 처남 등의 땅 6만7400여㎡이 포함된 사실도 불거졌다. 또 화장장을 추진중인 지역 인사 1명의 문중 땅 수천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애초 2만평에 불과했던 예정지 면적이 5만평으로 늘면서 일부 인사들의 땅이 포함됐다”며 “영농손실 보상까지 합치면 시가보다 최소 2~3배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반대대책위는 주민 1천여명한테서 반대 서명을 받았으며, 다음주 중으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 주민 유치 신청서가 조작된 것과 관련해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주민 공청회를 거친 뒤 상반기 중 ‘공설 화장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화장장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황영신 장수복지계장은 “면장 등 공무원이 유치 신청에 서명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절차에 문제점도 있었다”며 “애초 계획보다 면적이 늘어나 군의원 등의 땅이 포함됐지만, 건립 면적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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