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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시외버스 구간요금 최고 3천원으로

등록 2007-02-22 21:06

도, 새달 25일 조정 구간요금제 시행…2010년...
택시업계 “합의 없었다” 반발

다음달 하순부터 제주지역에서 시외버스의 구간별 최고 요금을 3천원으로 조정해 적용하는 내용의 ‘시외버스 구간요금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버스요금 단일화 및 환승제도 개편이 합의 없이 이뤄졌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시외버스 구간요금제의 완전한 정착 때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25일께부터 시외버스 최장거리 구간요금제를 도입해 시외버스 최고 요금을 성인기준 3천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시~성산포 구간 성인요금은 3800원에서 800원 내리며, 제주시~고산 구간도 3700원에서 700원 내리는 등 3천원 이상인 시외버스 구간요금이 3천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해당되는 노선은 일주도로와 중산간도로 노선 및 읍·면 순환 노선이다. 5·16도로, 남조로, 평화로, 번영로, 1100도로 노선은 구간요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달 22일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마다 요금을 내려 2010년부터는 제주도 전역을 단일 시내버스 구간으로 통합해 버스요금을 850원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구간요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21억2400만원 정도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버스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업계와 협의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본부와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은 최근 제주도에 버스요금 단일화 등을 철회하고, 버스와 택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전문용역기관에 맡겨 버스 및 택시업계 등이 합의한 뒤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택시업계는 버스요금 단일화로 850원이 될 때 △택시 이용객의 현저한 감소 △택시의 운휴율 증가 및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저하 △환승 확대에 따른 읍·면 택시업체들의 파산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대중교통 요금 체계의 개편으로 읍·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시외버스 구간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택시업계의 불만사항은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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