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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의료·생활지원 조항’ 삭제…유족·단체 반발

등록 2007-02-26 18:44

행자부 마련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선정 희생자 지원근거 없애…재단 지원도 사실상 배제

행자부가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면서 새로 선정된 희생자에 대한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거나 재단 설립과 관련한 비용도 제주도가 알아서 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유족과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지난달 24일 개정·공포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신청 때 보증인 완화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운영 △간병비 지원기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행자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4·3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인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조항을 삭제해버려 추가 선정되는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없애버렸다.

특히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4·3평화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추가 진상조사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재단 정관에도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등을 기재하도록 했으나, 정작 출연금은 제주도 몫으로 만들었다.

행자부가 “제주도는 재단의 운영을 위한 기금 또는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 정부의 예산지원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4·3사건지원사업소는 “지난달 개정된 특별법이 4·3사건 희생자를 기존의 사망과 행방불명, 후유장애 이외에 수형자를 추가한데다 유족의 범위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으로 확대했는데 시행령에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뺀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4·3사건지원사업소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4·3연구소 등 관련단체들도 “개인보상을 받지 않는 제주사건의 경우 국가의 ‘공동체적 보상’차원에서 4·3평화인권재단 설립을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제주도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시행령을 만들면 재단 설립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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