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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만든다

등록 2007-02-26 21:33

취업·교육·복지 차별 금지 뼈대…7개국어 생활가이드북 배포
충남도는 다음달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들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거주외국인지원조례는 외국인 및 자녀가 취업과 교육, 복지 등 생활 기본권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도는 해마다 1~2회 같은 나라 출신 외국인들이 모이는 ‘내셔널데이’ 축제를 지원하고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 오는 7월 역사문화 현장을 방문하고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외국인유학생 문화축전’을 열 예정이다. 각종 향토축제 때 외국인들을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웠다.

도는 이어 한국의 생활 풍습과 병·의원 정보, 학교제도, 생활법률, 생활정보 등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국어로 소개한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충남도 홈페이지에 생활 정보를 알리는 ‘외국인 전용란’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민간단체인 ‘국제 가족지원위원회(가칭)’를 꾸려 외국인에게 정기 건강검진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 여성정책관실 이강훈 가족지원 담당자는 “1월말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만8천여명”이라며 “거주외국인 지원 대책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이들의 정착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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