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주 대우조선해양 “주주평등 어긋난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주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지난해 12월 도민주(개인주) 매입을 결정한 데 대해 법인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주 매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도민주 매입이 보류됐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8일 컨벤션센터 주식 89만9400주(45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월15일 제주지법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 전날인 지난해 12월26일 개인주 매입에 반대하는 뜻을 표명하는 문서를 보내고, 2월15일 제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가처분신청 이유에 대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결의한 주식 임의 유상 매입 및 자사주 소각 결의가 개인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도민주 매입절차를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전면 보류했다.
대우중공업의 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1999년 컨벤션센터 건립 때 제주도가 컨벤션센터 공사비 10% 이상을 출자할 수 있는 자로 제시한 참가자격과 관련해 모기업인 ㈜대우를 건설사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대우개발과 함께 출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지난해 10월 컨벤션센터 부속호텔 건립터가 매각됨에 따라 전체 주주 4129명 1666억원 가운데 4043명 133억원 규모의 개인주식을 대상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공고했으며, 오는 2일부터 주식매입 신청접수 및 주식대금 지급을 할 계획이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허정옥 대표는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출자한 개인주주와 달리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출자한 기업이 소를 제기하려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기업윤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허정옥 대표는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출자한 개인주주와 달리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출자한 기업이 소를 제기하려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기업윤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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