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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 늦어질듯

등록 2005-03-18 21:35수정 2005-03-18 21:35

수원지법 ‘조합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평형배정 불만 제소따라

올해 10월 착공 예정이던 경기 과천시 원문동과 별양동 과천 주공3단지 아파트 48개동 3110가구의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제30민사부(부장판사 길기봉)는 18일 과천 주공3단지 아파트 주민 김아무개씨 등 68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시공사와의 본계약과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조합장은 임시총회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주민 김씨 등은 재건축조합이 지난해 12월27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신축 아파트의 평형 배정 때 특정 평형에 다수가 몰릴 경우 기존 아파트의 평형별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권리가액이 높은 사람에게 평형 배정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의 재건축 관리처분 계획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다산의 최진환 변호사는 “주민들이 애초 재건축 결의에 따른 서면 동의서를 낼 때 신축 아파트의 특정 평형에 경합자가 많으면 공개추첨을 실시한다고 결정했으나, 임시총회가 이를 기존 아파트의 평형별 감정가액으로 바꿔 소형 아파트 주민들을 인기 평형 배정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또 “이런 관리처분 계획을 바꿀 경우에는 조합원 모두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 기존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13평(1500가구), 15평(930가구), 18평(680가구) 등 3110가구의 과천 주공3단지는 올 10월부터 26평, 33평, 43평, 50평 아파트로 재건축될 계획이었으나, 최근 특정 평형에 신청이 몰리면서 관리처분 계획이 변경됐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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