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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쥐불놀이·달집 태울땐 불조심!

등록 2007-03-02 22:07

즐거운 대보름 행사 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불조심과 외래어종 방생금지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오는 5일까지 화재특별 경계근무를 서기로 했다. 방재본부는 쥐불놀이와 달집태우기 행사장에 소방차를 배치하고, 산림 지역 달맞이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방재청 윤영철 예방팀장은 “쥐불놀이나 달집 태우기를 할 때 숲이 무성한 곳과 인가와 너무 가까운 곳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생도 경계대상이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3~4일 한강 일대 방생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인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 등 13종이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도 미꾸라지 등 한강 본류에서는 죽을 확률이 높은 물고기도 방생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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