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운영계획 발표…무능력·기피 공무원 절차밟아 퇴출
앞으로 제주도 공무원들 가운데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공무원은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퇴출당한다.
제주도는 6일 공직사회에 고착화된 연공서열주의 등 불합리한 의식과 제도를 바꾸고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올해 인사운영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인사운영계획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공무원 삼진아웃제’다. 이는 공직 내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기피 공무원으로 객관적 입증이 되면 단순임무 부여와 재교육, 부서 재배치 등 단계적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이런 절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피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운영계획에서는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려고 중앙부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일정 비율을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부처 의무파견제’를 도입했다. 연간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설정해 이수토록 하는 ‘상시학습체제’를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분기별 자원봉사 목표를 설정하고 연간 개인별 실적을 관리해 목표를 달성할 때는 승진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자원봉사 이수제’와 도-행정시-읍·면·동간 순환보직 경로를 지정해 ‘기관간 순환보직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측이 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로 했다. 승진후보자 명부상 근무성적 평정 반영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근무평정 때 평가자와 피평가자간 면담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제도도 개선했다.
도 쪽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사 사전예고제와 다면평가제 등 인사제도는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며 “이번 인사운영계획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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