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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 편법허가

등록 2007-03-07 20:37

토평동 이어 애월읍서…기반시설 검토없이 시에서 독단처리
감사위, 공무원 2명 징계요청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편법허가돼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제주시 애월읍에 공사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허가도 편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7일 ㄷ업체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공사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허가가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4명은 훈계토록 제주도에 요청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10월4일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연면적 132㎡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사항이며, 이는 해당 읍장에게 위임된 사무인데도 제주시가 이를 처리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은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토록 하고,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할 때는 상수원 확보를 조건사항으로 두어야 하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31일 이뤄진 산지전용 허가 때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도 임의로 면적을 애초 8405㎡에서 7420㎡로 축소 조정해 제주시에 사업계획을 냈고, 시는 관련지침을 따르지 않은 채 산지전용 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생태계보전지구의 형질변경 행위는 저촉면적의 50% 이내로 제한을 해야 하나, 저촉되는 전체면적 429㎡의 산지전용을 허가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산지전용 허가와 건축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6명 가운데 2명은 징계를, 나머지 4명은 훈계토록 제주도에 요청했다.


또 감사위원회는 사업자가 면적을 임의로 변경한 데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적법한 변경절차를 밟고, 산지전용 허가도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절차를 이행토록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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