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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무안 뻘낙지 ‘법적 보호’ 받는다

등록 2007-03-07 21:08

탄도면 해역 ‘보호수면 지정’ 요청…산란기 어로금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안 ‘뻘낙지’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무안군은 탄도만의 주요 낙지 산란 해역을 수산업법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해달라고 전남도에 요청했다. 신청지역은 조금나루·범바위·탄도·홀통 등 4개 지점 200㏊에 달한다. 전남도는 현지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해양수산부에 해당 수역의 보호수면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호수면으로 지정되면 낙지의 주 산란기(6, 7월)에 어로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4개 지점은 많은 낙지들의 주요 산란장이다. 낙지 암수는 장마철이 겹치는 6, 7월엔 개펄에서 ‘개웅’으로 이동해 교배한다. 개웅은 간조 때도 바닷물이 남아 있어 염분이 촉촉해 낙지가 알 까기에 적합한 곳이다. 하지만 개웅 인근에 쳐놓은 ‘통발’에 걸리면 산란도 못하고 잡히기 십상이다. 이 위기를 넘긴 암컷 낙지는 개웅 펄속에 100~200개의 알을 낳고 곧 죽는다.

무안군이 보호수면 지정에 나선 주 산란기 때라도 낙지를 어획하지 말자는 취지다. 그동안 무안 뻘낙지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낙지 어획량이 늘어 남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낙지잡이 어가는 10년 전 350가구에서 804가구로 늘었고, 지난해 무안의 낙지 생산량도 600여t에 달했다. 무안군 해양수산과 나상필씨는 “낙지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고갈될 수 있다”며 “어민들이 낙지를 보호해야 어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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