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산란기 4~6월로…어민, 비수기인 6~8 요청
전남 신안의 명물인 흑산 홍어를 주산란기인 4월부터 석달 동안 잡을 수 없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4~6월을 홍어 체포금지 기간으로 설정했다.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홍어의 생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지난해 전문가 연구 결과와 주민 의견을 토대로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해 홍어 어획금지 기간을 설정했다. 해수부는 이 기간 홍어의 산란기 등을 연구하기 위해 시험 조업만 한다. 자치단체는 이 기간 홍어를 잡을 경우 불법조업으로 단속한다.
하지만 어민들은 해수부가 홍어 어획금지 기간을 설정하면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전남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박인백(50) 흑산 예리 어촌계장은 “흑산은 홍어 잡이가 경기를 좌우할 정도인데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아서야 되느냐”고 말했다.
어민들은 또 어획금지 기간을 4~6월로 설정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최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홍어 체포금지 기간을 홍어 비수기인 6~8월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산자원과 김동철 계장은 “공청회 개최 사실이 군에서 읍·면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어민 대표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획금지 기간을 6~8월로 해달라는 어민들의 의견을 수산과학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 흑산 해역에선 기선저인망 감축사업이 진행됐던 2003년께부터 홍어 어획량이 점차 늘어 지난해 135t의 위판고를 올렸다.
신안/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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