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5월부터 건축허가 과정에서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 ‘용도용적제’를 시행한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지어지면서 △도심 재개발 차질 △상권 축소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빚어지는 데 따른 조처다.
시는 이를 위해 ‘용도용적제’ 시행 등을 담은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오는 5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 조례에는 또 공장용지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만㎢ 미만 공장은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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