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땅주인 “애초보다 2배 확대…대체 생계수단 곤란” 주장
정부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주들이 조성지역에 상당수 감귤원이 포함돼 보상을 받더라도 이를 대체할 생계수단이 없다며 개발면적을 축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귀포시 서호동 주민들을 비롯한 토지주들로 구성된 ‘제주 혁신도시 토지주 대책위원회’(위원장 고성철 이충희)는 12일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해 “개발예정지구 면적이 애초보다 2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유휴지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전기관의 수요 면적에 맞게 개발구역을 축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혁신도시 건설예정지에 상당수 감귤원이 포함돼 보상금을 받더라도 현재의 감귤원을 대체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 계획된 34만5천여평을 고수하지 말고 애초 계획대로 18만5천여평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마을 고유의 공동체적 특성과 이전기관 이주민이 갖는 문화적 이질감이 우려되기 때문에 완충지역을 두기 위해 서호마을 일부를 관통하고 있는 동북쪽 경계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현재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경계선을 중심으로 최근 신축한 주택과 근린시설 및 ‘여성의 쉼터’와 같은 복지시설이 자리잡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수용돼야 하는 구역일지라도 복지시설과 일부 주택들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방훈 제주도 도시건설본부장은 “혁신도시 개발예정면적은 애초 18만여평 규모로 추진됐으나 건교부의 적정면적 용역결과에 따라 34만여평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관련기관 소요면적과 연수기관 유치면적을 감안해 대상면적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지난 9일 오후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택공사가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발면적을 애초 계획대로 줄여주고, 사업자인 주택공사와 토지주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건교부와 제주도는 지난달 23일부터 8일까지 주민공람을 끝내고 본격적인 지구지정을 추진 중이며, 지정이 끝나는 대로 주택공사가 본격 개발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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