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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행정도시 땅보상비 ‘40%가 외지인 몫’

등록 2007-03-12 20:57

외지인의 거주 시도별 토지보상비 지급현황
외지인의 거주 시도별 토지보상비 지급현황
외지인중 40%는 서울·경기·인천 거주
특히 강남 등 ‘버블세븐’에 몰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인 토지보상금 가운데 40%가 외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구(충남 아산·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보상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더니 총 개인토지보상비 2조3634억원 가운데 9481억원(40.12%)이 예정지 외 지역 거주자에게 지급됐다고 12일 밝혔다.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주민이 받은 보상비는 각각 1조2632억원(53.5%)와 1520억원(6.4%)이었다.

보상받은 지역 외 거주자 주소지 별로는 △대전 4179억원(17.7%) △서울 2049억원(8.7%) △경기 1524억원(6.5%) △충북 671억원(2.8%) △충남(연기.공주 제외) 418억원(1.8%) △인천 235억원(1.0%) 차례였다.

수도권 거주자에게 지급된 토지 보상비는 전체의 16.1%인 3809억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2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05억원, 송파구와 양천구가 각각 131억원과 128억원이었으며 성남시 거주자가 201억원, 안양시와 용인시가 각각 127억원과 102억원을 받는 등 강남과 강남 영향을 받은 일부 특수지역을 일컫는 ‘버블세븐’ 지역 거주자들이 1140억원(4.8%)을 보상받았다.

1인당 평균 토지보상비는 2억5547만원이었으며 경기 과천시의 평균 보상비가 5억537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액 수령자는 연기군 거주자로 424억원을 받았으며 20억원 이상을 보상받은 토지주는 충남이 39명, 서울과 대전이 각각 5명, 경기 3명, 충북 2명 등 모두 54명이었다.

소유 주체 별로는 개인 외에 종중이 2737억원, 법인이 1822억원, 단체 43억원, 국·공공기관 841억원을 받았다.

행정도시건설청 김상곤 생활대책팀장은 “주소지 별로는 외지인이 전체의 40%를 보상받았지만 대전과 청주는 예정지 주민 생활권이므로 순수한 외지인 보상금 규모는 3천억~5천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기군 인구는 지난 1월 말 현재 8만2300명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400여명이 줄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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