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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문화회관 대공연장이 강연장 전락”

등록 2007-03-12 21:20

해운대구의원 2명 “구청장이 조례 무시” 단식농성
부산 해운대구청이 관련 조례를 무시한 채 옛 문화회관 공연장을 목적 밖에 사용해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대구의회는 30일 개관을 앞둔 옛 문화회관 대공연장 사용과 관련해 최근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꾸려 구청의 조례 위반 사항 조사에 나섰으며, 고창권, 오현규 의원 등 2명이 단식농성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구청 쪽은 지난해 9월 문화회관을 준공한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대공연장에서 도시계획 공청회, 공무원 직무교육, <진품명품> 방송녹화 등 공연과 무관한 행사를 벌여왔으며, 오는 19일엔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초청강연회도 열 계획이다.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제6조 3항)에는 “대공연장은 전문예술공연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연 아닌 행사에 대하여는 불허한다” 고 명시돼 있다.

농성중인 구의원들은 “배덕광 구청장이 지난해 연말 구의회 임시회에서 사과하며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도 의회와 조례를 무시하는 자의적인 행정폭거를 일삼고 있다”며 구의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사과 및 조례 준수를 구청 쪽에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구청이 문화회관 대공연장을 전문예술공연장으로 키우기 위해 공청회, 강연, 직원교육 등 일반행사는 다목적홀이나 전시실에서만 하도록 의회와 합의해 조례를 명문화하고도 스스로 어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수경 문화회관 운영팀장은 “문제의 조례규정은 일반인에게 시설을 대관할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운영주체인 구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른 조례규정에는 구청장이 문화회관 시설을 이용해 각종 문화교양강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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