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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항공자유화 수용…법인세 세액감면 우대

등록 2007-03-14 20:05

정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 270건 확정
면세점이용 연4회→6회·주류판매 12만원→40만원으로
출자총액제한 해제…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50%까지

지난해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제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2단계 제도개선안을 논의하고 270여건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대 핵심과제=이번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2단계 제도개선안에서 가장 힘을 쏟은 항공자유화,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지역화 등 3대 핵심과제 가운데 항공자유화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액감면을 통한 우대방안을 마련하되, 이를 다음달 확정하는 국가균형발전 2단계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면세지역화는 내국인면세점 이용 횟수를 현재의 연간 4차례에서 6차례로 늘리고, 주류 판매제한을 12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데 그쳤다.

교육·관광·의료 등 핵심산업의 제도적 기반=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현행 5년간 30%에서 50%로 높이고,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및 그 가족의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의료요양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도내 의료법인이 관광사업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인정한다. 또 골프장 면적을 임야 면적의 5%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했다.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국내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주지역 개발사업(투자진흥지구)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현재는 자산총액이 6조원 이상 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지만, 제주지역에 한해 이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 밖에 산지전용 제한과 산지 관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등에 따른 각종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된다.


정부는 앞으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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