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500명 용적률 축소·화장장 반대시위
건설청 “막개발 막으려 한시적 조처” 해명
건설청 “막개발 막으려 한시적 조처” 해명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 3500여명은 15일 충남 연기군 금남면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건설교통부 등의 규탄대회를 열어 “주변지역 규제 철폐와 장묘단지 철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건설청의 주변지역 관리방안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이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용적률의 경우 금남면 도시계획지역은 현재 200~250%에서 100%, 개발제한구역은 200%에서 80%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정지 서북부쪽 경계지역인 눌왕리 일대는 화장단지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민들과 협의하거나 양해를 구한 적이 없다”며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에 묶여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주민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예정지인 남면 송원리 주민들도 집회에 참석해 토지공사가 행정도시 첫 마을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주민 이용무씨는 “송원리는 행정도시 첫 마을 조성 사업지인데 토공은 이주보상비 등을 협의하지도 않고 6월30일까지 무조건 이주하라고 한다”며 “이주하지 않으면 혜택도 안 준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토공이 전기 끊고 오물처리한 뒤 이주 사실을 통보해야 보상을 시작한다고 하는가 하면 이주대책비도 이주한 뒤 계산해 통보하겠다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행정도시건설청은 해명자료를 내어 “주변지역 규제는 막개발을 막기 위한 한시적인 조처이며 3년 안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해제된다”며 “화장단지는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에 들어서고 주변지역과 경계에 산이 있어 주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또 “주변지역 경계선의 그린링을 설정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철거했을 경우 100㎡ 이하까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예정지역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3~5㎞ 지역을 말하며,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 3개 시·군 74개 리에 주민은 3만5천명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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