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직영전환 등 뺀채 의결
의원안 채택…시민단체 “시의원 이해관계 의혹” 소송 내기로
충북 청주시의회가 시민들이 주민발의로 낸 학교 급식 관련 조례를 폐기하고 의원 발의한 대안 조례를 채택해 의결하자 시민단체 등이 학교 급식 취지가 훼손된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청주시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는 16일 “학교급식법의 주요 원칙은 직영급식 전환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였는데 시는 대안 조례에서 이 두 조항을 뺐다”며 “이는 학교급식의 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법 62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지만 주민 발의 안건을 폐기한 운영·총무위원회의 박종룡 위원장이 급식 업체의 대표이며, 부인이 지난달 말까지 청주의 한 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했다”며 “직영급식 등의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음주 초께 행정소송을 내고, 1인 시위, 주민 소환 등을 통해 시의회의 결정에 항의할 참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직영급식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어서 권한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고, 급식센터는 지역 여건·현실 등을 감안해 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몇몇 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했지만 지난달 말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학교 급식에 참여할 뜻이 없다”며 “전문위원실 등에서 법적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으며, 개인 이해관계에 따라 조례안 제정에 참여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학교급식 본부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주민 1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학교급식 본부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주민 1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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