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노래방, 피시(PC)방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비상구 설치를 면제토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04년 5월 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이를 다소 완화했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지하층 3면(출입구 있는 면 제외)이 옹벽·내력벽이어서 이를 손대면 건축물 안전이 문제 되는 경우 △외벽이 통유리 구조인 경우 △비상구 설치 부분에 도시가스 배관 등이 지날 경우 등이다.
애초 소방방재청은 2004년 관련법을 제정하면서 2006년 5월까지 모두 갖추도록 했다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업주들이 반발하자 오는 5월까지 1년 더 미뤘다. 하지만 유예기간 완료를 앞두고도 많은 곳들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법 적용을 누그러뜨렸다. 20일 현재 관련법 적용업소 2만9253개 가운데 51.1%(1만4943개)만이 이를 완비하고 있다.
방재본부는 미비 업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저리로 500만~1천만원을 빌려주고, 오는 5월30일까지 설치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원과 시정보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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