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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정부 ‘삭도·궤도사업 권한’ 제주도 이양

등록 2007-03-22 22:04

‘환경훼손 논란’ 한라산 모노레일카 설치 등 논의 주목
환경파괴와 관광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렀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카 사업의 권한 이양이 이뤄져 제주도의 운영이 관심을 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2단계 제도개선 반영과제에 삭도(케이블카) 및 궤도(모노레일카) 사업 허가와 취소 등 대통령령이나 건설교통부령에 규정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삭도와 궤도사업의 허가, 준공검사, 시설변경 허가, 양도·양수 신고와 면허 취소 등은 삭도·궤도법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조례를 제정해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을 요청했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이번에 삭도 및 궤도사업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난달 하순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겨 나온 ‘2007~15년 도서발전계획안’ 내용에 대한 도의 태도가 주목된다. 이 발전안은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 참여를 전제로 타당성 용역을 거쳐 모노레일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도 최근 간부회의 자리에서 우도지역의 교통난을 거론하며 자동차 총량제 도입방안 검토 등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제주지역에서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놓고 지난 30여년간 찬반의견이 대립돼오다 2005년 6월 김 지사가 “한라산 케이블 설치 논의를 중단한다”며 설치 계획을 포기했고, 대신 한라산 1100도로에 모노레일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100도로에 검토하기로 했던 모노레일카 설치 문제도 타당성과 환경단체들의 환경훼손 우려 논란에 휩싸여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제주도 쪽은 “정부 차원의 권한 이양 목록에 포함돼 이번에 우선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실정에 맞게 삭도 및 궤도사업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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