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 촉진지구 층높이 최고 40% 완화키로
서울시내 재정비 촉진지구의 층고 규제가 완화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최고 36~37층 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마련한 ‘재정비 촉진지구 용적률·층수 심의기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중·저·고층을 혼합 배치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우면 층고를 최고 4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규제는 지난해 기존 최고 7층은 ‘평균 11층’, 최고 12층은 ‘평균 16층’으로 완화됐다. 여기에 이번에 완화된 층고 규제안을 적용하면 각각 평균 15.4층과 22.4층까지 올릴 수 있다. 평균 층수임을 감안할 때 가장 높은 건물은 각각 22~23층, 36~37층까지 높일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여.마천, 흑석동 등 3차 뉴타운 지구와 구의.자양 동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박희수 뉴타운 사업단장은 “획일적인 층수 규제를 했을 때 미관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상한 용적률을 재정비 촉진 특별법의 상한인 250%보다 낮춘 230%로 제한해 지나친 고밀 개발은 제한할 생각이다.
서울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6월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을 확정할 계획다. 적용 대상인 재정비 촉진지구 13곳은 시흥, 수색·증산, 신길, 북아현, 이문·휘경, 거여·마천, 상계, 장위, 흑석, 신림 등 3차 뉴타운 10개 지구와 구의·자양, 상봉, 천호·성내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이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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