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외버스 구간요금제’ 새달 1일 시행
기본구간 850원…제주~애월 1천원, 제주~성산~서귀포 3천원
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의 시외버스에 구간요금제를 시행하면서 버스요금이 최고 37.5% 낮아지게 됐다.
제주도는 27일 지난해 7월 출범한 광역행정체제에 맞게 도·농간 교통격차를 해소하고 읍·면 주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려고 다음달 1일부터 시외버스 요금을 구간요금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간요금제 대상은 일주도로, 5·16도로, 평화로, 번영로와 장거리 읍·면순환노선 등 9개 노선으로 시외버스가 운행하는 제주도내 전지역을 기본 구간과 5개 구간 등 모두 6개 구간으로 나눠 제주도내 어느지역을 가든지 3천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기본구간은 850원으로 하고, 1구간까지를 1천원으로 설정했으며 구간당 500원의 요금차이를 둬 최고 5구간의 경우 3천원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 서회선 요금은 △하귀 850원 △애월 1천원 △협재 2천원 △신창 2500원 △고산~모슬포~안덕~중문~서귀포 3천원이며, 동회선은 △조천 850원 △함덕 1천원 △김녕 1500원 △한동 2천원 △상·하도 2500원 △성산~표선~남원~서귀포 3천원이다.
도는 또 구간요금제 시행과 함께 중간에서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 어디서 탑승하든지 14㎞까지 850원, 20㎞까지 1천원, 25㎞까지 1500원, 30㎞까지 2천원, 35㎞까지 2500원을 적용하는 거리요금제를 병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적용하는 초등학생 이하 50% 할인과 중·고등학생 및 18살 이하 청소년 20% 할인제는 구간요금제 시행 때에도 적용된다.
도는 구간요금제 시행으로 현재 1100원이던 요금이 기본구간은 850원으로 최저 7.4% 인하되고, 제주~애월 구간은 1600원에서 1천원으로 최고 37.5% 인하되는 등 요금이 평균 17.7%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구간요금제 시행에 앞서 시외버스업체와의 협의를 끝내고 요금 변경에 따른 시외버스 운임을 결정했으며, 교통카드 요금 징수 시스템과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현장시험 등을 끝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도는 구간요금제 시행으로 현재 1100원이던 요금이 기본구간은 850원으로 최저 7.4% 인하되고, 제주~애월 구간은 1600원에서 1천원으로 최고 37.5% 인하되는 등 요금이 평균 17.7%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구간요금제 시행에 앞서 시외버스업체와의 협의를 끝내고 요금 변경에 따른 시외버스 운임을 결정했으며, 교통카드 요금 징수 시스템과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현장시험 등을 끝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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