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치 초과…일부 해역 채취금지 조처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올 들어 처음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6일 경남 연안 해역에서 채취한 굴, 홍합(진주담치) 등의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했더니,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진해만의 마산시 진동, 거제 칠천도, 진해시 및 부산 가덕도 연안 진주담치에서는 패육 100g에 93~180㎍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고, 진해만 서부해역 및 통영연안 일부 해역 진주담치에서도 기준치 이하(38~76㎍/100g)의 독소가 검출됐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조사한 충남 당진·서산·태안, 전북 고창, 전남 목포 및 여수 가막만 해역의 패류에서는 아직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기준치 이상 독소가 검출된 진해만 일부 해역에 대해 진주담치 채취금지 조처를 내리고,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수협 등을 중심으로 합동감시반을 편성해 현장지도와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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