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결과 ‘첫해 2500t+매년 3%씩 증가’ 포함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오렌지류의 계절관세 적용 물량과는 별도로 만다린 계통 감귤의 15년 뒤 완전 관세 철폐, 오렌지 농축액의 즉시 관세 철폐가 밝혀진 데 이어 이번에는 무관세 오렌지 수입물량이 해마다 늘어나는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농축산분야 품목별 영향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밝히면서, 정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오렌지류의 계절관세 적용기간인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포함해 계절에 관계없이 오렌지 2500t이 무관세로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관세가 적용되는 오렌지는 수입 첫해에 2500t이지만, 해마다 3%씩 늘려 수입 개시 8년이 지나면 3074t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한국쪽 협상단이 지난 2일 오렌지류의 협상 내용을 발표할 때는 계절관세 적용기간에 50%의 관세를 물리고, 3월부터 8월까지는 30%의 관세를 7년 동안 점차 줄여나간 뒤 완전 철폐하는 것으로 협상을 끝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같은날 오전 만다린류의 15년 뒤 완전 관세 철폐와 오렌지 농축액의 즉시 관세 철폐 등을 확인했고, 이날 도가 입수한 자료에는 무관세 오렌지의 수입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들은 무관세 오렌지가 국내에 수입되면 계절관세 적용기간에 나오는 제주지역의 감귤값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계절관세 적용 의미가 크게 퇴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생과용 네이블오렌지 63만여t 가운데 12만~15만t을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이며, 대부분 2~5월에 전체물량의 80%를 들여온다.
제주도는 도매시장 가격이 1㎏ 기준으로 시설감귤 3780원, 한라봉 등 만감류 2980원이지만, 수입 오렌지류는 1370(무관세)~1840원(관세 50%)이고, 오렌지 농축액도 1㎏당 국내산이 2600원인 데 비해 미국산은 무관세 때 2364원으로 싸 월동온주,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 감귤주스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기훈 제주감협조합장은 “4일 오전에야 무관세 오렌지가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도 쪽도 “처음 협상결과를 파악할 때는 확인되지 않았다가 나중에야 알았다”고 전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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