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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지자체 고발 1건뿐…‘임차인보호’ 뒷전

등록 2007-04-04 22:31

광주 임대아파트 단지 52곳중 ‘보증보험’ 가입 14곳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외면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의 행정조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광주시는 4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52개 단지(1만6852가구) 중 14개단지만 가입했고, 2개 단지는 가입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임대인들과 협의중인 4개 단지를 제외하면 32개 단지의 사업자들은 가입하지 않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행정조처를 받아야 한다. 임대주택법을 보면 지난해 12월13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해 임차인을 보호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일부터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시행일 이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의 부도 발생 때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길이 없어 자치단체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광주시내 5개 구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외면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자를 행정조처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광주서구만 지난해 12월 말 관내 3개 임대아파트 단지 가운데 보증보험 가입을 사실상 거부한 ㅎ사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광주남구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20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풍암동 임대아파트 건설사인 ㅂ사 등 4개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전남 광양시 ㅇ아파트 임차인 대표자회의는 지난 3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로 ㅇ건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입주민들이 직접 임대 사업자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대표자회의 이상석 대표는 “회사쪽이 의무 임대기간 5년을 초과해 분양 전환할 계획이라며 거부했다”며 “하지만 분양전환 추진과 보증보험 가입은 별개다”고 말했다.

이렇게 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처벌조항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일부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은 “보증제도의 실질적인 수익자는 임차인인데 보험료의 75%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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