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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몸불편한 어르신 ‘돌보미’ 청하세요

등록 2007-04-06 21:09

부산시, 중증질환자에 ‘맞춤형 서비스’ 펴기로…월 20만원 지원도
부산시는 이달부터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 때문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편다고 6일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을 보증하는 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상자가 개인별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를 말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 가사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월 20만원 이용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책이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80% 이하(1인 94만9천원~6인 318만4천원) 가구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65살 이상 노인이 서비스 대상자다. 배기량 2500㏄나 평가액 3000만원 이상, 또는 2대 이상의 차량 보유 가구,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가구원 가운데 만 18살 이상 65살 미만의 근로능력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구·군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월 27시간 한도 안에 식사·세면·화장실이용 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활동보조와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부담금 월 3만6천원을 선납해야 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신청은 1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부산에는 금정구 애광가정봉사원파견센터와 해운대구 해운대자활후견기관, 북구 화정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 16개 구·군별로 모두 33곳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051)888-2905.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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