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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영어타운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록 2007-04-09 21:19

대정읍 보성리 등 330만평 10일부터…김지사 “투기 철저히 막겠다”
제주 영어전용타운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안덕면 서광리, 한경면 청수리 일부지역 등 모두 330만평이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영어전용타운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투기바람이 일고 있는 대정읍 보성리 영어전용타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서면 심의중이라고 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군 전체를 지정할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정 면적만 지정할 때는 도지사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영어전용타운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주변에 토지 투기 현상이 일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으로 철저히 투기 행위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영어전용타운 예정지인 대정읍 보성리 129만평을 포함해 예정지에서 반경 300m 이내인 구억리, 신평리, 무릉리, 안덕면 서광리, 한경면 청수리와 저지리 일부이다. 이 지역은 지난해 10~12월에는 408필지(67만8천㎡)가 거래됐으나, 올들어 1~3월에는 572필지(97만1천㎡)가 팔려 필지수로는 40%, 면적으로는 43%나 거래가 급증했다.

또 땅값도 평당 8만~10만원에서 15만~20만원선으로 올랐다. 특히 구제금융 때 3만5천원 안팎에 거래되던 영어전용타운 인근 구억리 지역의 감귤원은 현재 20만원 안팎에 거래되는 등 땅값도 폭등하고 있다.

앞서, 제주세무서는 지난달 말 영어전용타운 예정지 일대의 부동산 거래와 자금 추적을 하는 등 투기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와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 이전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거주한 뒤에 거래가 가능하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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