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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 구청들 ‘아파트지원조례’ 속빈 강정

등록 2007-04-12 22:45

영구임대 제외…10년지난 곳만 지원
5곳중 2곳은 지난해 예산 ‘전무’

광주지역 구청들이 아파트 공동시설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두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한 탓에 입주민의 혜택이 미미하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는 12일 광주지역 구청들이 공동주택 행정지원 조례를 마련했지만 영구임대 아파트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준공 뒤 10~15년이 지난 아파트만 지원하는 등 사실상 ‘속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2~13일 광주지역 구청 5곳을 돌며 구청장과 구의장을 만나 지원 대상·범위·액수를 늘려달라고 요청중이다.

이 단체는 “광주시민 71%가 아파트에 산다”며 “아파트 주민들은 재산세·토지세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단독주택에 사는 이웃과 달리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비용도 따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구청들은 2005년부터 △놀이터·노인정 보수 △보안등 전기료 △조경수 가지치기 △담장 허물기 △오수정화 처리 등 아파트 공동시설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구청 5곳 가운데 남구·서구는 지원조례가 있는데도 지난해 예산을 한푼도 마련하지 않았다. 광산은 4천만원, 북구는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반면 서울 송파는 224억8500만원, 여수는 7억8100만원, 광양은 4억3천만원, 화순은 1억원을 집행해 대조를 보였다.

한재용 이 단체 지부장은 “아파트단지들이 담장을 허물고 벽화를 그리며 공공시설로 다가서는 추세”라며 “아파트를 지원할 때도 단체장 기분따라 선심성으로 하지말고 위원회에서 심사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단체는 지원 대상에 영구임대 아파트를 먼저 명시하고, 일반분양 아파트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준공 10년 뒤부터는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준공 10년이 지난 건물은 광주지역 아파트 770곳 가운데 250곳으로 추산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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