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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보따리상’ 이용 220억원 환치기

등록 2005-03-22 21:18수정 2005-03-22 21:18

관세청 광양세관은 22일 한국에서 중국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김아무개(39·인천시 중구)씨를 구속하고, 김아무개(53·ㅅ무역 대표)씨 등 2명을 수배했다.

ㅅ 무역 대표 김씨는 한국과 중국에 있는 4개의 은행에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뒤, 2002년 5월부터 최근까지 5493차례에 걸쳐 1800여 명의 부탁을 받고 220여억원을 불법 외환거래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화 1만달러는 세관에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김씨 등 보따리상들에게 한차례 3만~5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미화 1만달러씩을 지니고 중국에 건너가 단둥에 사는 재중동포 부인 홍아무개(35)씨에게 건네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출업체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대체해 외화를 불법거래했던 수법과 달리 보따리상을 시켜서 미화를 직접 중국으로 운반하는 신종 환치기 방식을 사용했다.

광양세관은 국내 수입업자 등이 관세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 지불할 수입금액을 줄인 뒤 차액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보고, 2천만원 이상 입금자 80여 명의 외환거래 내역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광양/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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