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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교사 초청 저녁식사는 선거법 위반?

등록 2007-04-16 21:46

선관위 엄태영 제천시장 조사…“교육계 목소리 듣는 자리”
시장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교사들을 초청해 저녁을 먹으면 선거법 위반일까?.

엄태영 제천시장이 제천지역 고등학교 교사와 교장·교감 등을 초청해 저녁을 먹은 사실이 적발돼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엄 시장은 지난달 26·29일, 지난 10일 등 3차례에 걸쳐 제천고, 제천여고, 세명고 등 제천지역 인문계 고교 3학년 담임교사와 교장·교감 등 40여명과 저녁을 먹었다. 김기숙 시 평생학습팀장은 “지난해부터 해마다 6억원씩의 교육경비를 초·중·고에 지원하고 있는데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들으려고 교사들을 초청했다”며 “제천지역에 신규 교사 배치가 집중되는데다 고3담임들이 상대적으로 힘들 것 같아 위로하려는 뜻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인문고는 고3담임까지 포함하고, 실업고는 부장·교감·교장 등을 초청해 현안을 들을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시 선관위는 신중한 태도지만,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박문재 선관위 지도계장은 “엄 시장과 교사 등을 만나 경위·정황 등을 살펴야 한다”며 “일단 선거법 112조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기부·음식제공 행위 일수 있다고 보여 17일부터 본격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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