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소식지·영상물에 지자체홍보 규정보다 많이 실어
법외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공무원을 ‘법대로’ 처리했던 전남 순천시가 잇달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순천시정 소식지와 영상물에 자치단체 홍보 관련 기사와 사진을 선거법 규정보다 더 많이 실은 혐의로 순천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선거법(86조)엔 자치단체의 홍보지나 녹화물에 자치단체의 사업·실적이나 단체장 사진 등을 분기별로 한번 이상 싣지 못하도독 돼 있다. 자치단체 홍보물이 시장·군수들의 홍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순천시가 <순천>이라는 시정 소식지를 달마다 발행하면서 분기 1회 이상 자치단체 사업실적을 실었고, 시청 1층 현관의 영상물로 시장의 활동상황을 소개했다며 순천시선관위에 고발했다. 시선관위는 시와 노관규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이 사안을 경찰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앞서 순천시선관위는 지난 1월 순천시장 부인 이아무개(45)씨와 담당 공무원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처분했다. 이씨는 순천시가 한 교회한테서 기탁받은 성금 126만원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한 혐의로, 담당 공무원은 이를 알선한 혐의로 각각 이런 처분을 받았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순천시는 지난 2월 법외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공무원 7명을 ‘법대로’ 징계했다. 전공노 순천시지부 간부 2명은 법외노조를 탈퇴하지 않는 등 직무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5명은 해임됐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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