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짜리 1천여 포대 들여와 찹쌀섞어 재포장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실의에 빠진 농촌에서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던 현장이 적발됐다.
전남 장흥농민회는 19일 장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입쌀 재포장을 허용하는 바람에 포대갈이 등을 통해 부정 유통될 수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농민회 회원들은 지난 18일 밤 10시30분 장흥읍 삼산리 정아무개씨 양계장에서 인부 3명이 5톤 화물차에서 중국산 밥상용 쌀 포대를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출장소는 이날 농민회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국산 쌀로 둔갑된 20㎏짜리 30포대를 적발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출장소는 수입산 쌀을 부정 유통시킨 혐의(양곡관리법 위반)로 미곡상 위아무개(70·여)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위씨는 이날 부산에서 중국산 쌀 10㎏짜리 760포대를 들여와 정아무개씨 등 인부 3명을 시켜 하차하던 중이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출장소는 “위씨가 지난 9일 10㎏짜리 중국산 쌀 280포대를 들여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위씨 등은 밥맛을 고려해 포대갈이용 중국산 쌀에 찹쌀을 10~20%씩 섞었으며, 중국산 빈 포대를 소각해 창고 주변 땅속에 파묻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위씨 외에 수입쌀 부정유통에 관련자가 있는지와 판매 경로를 따지는 등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형대 장흥농민회 사무국장은 “외국산 쌀이 재포장을 거치지 않은 채 시중에 나오면 국내산 쌀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수입산 쌀을 재포장하거나 혼합미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부정 유통을 조장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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