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
잇단 ‘조손가정 지원’ 조례
월정수당·학습도우미 지원
잇단 ‘조손가정 지원’ 조례
월정수당·학습도우미 지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중인 광주·전남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조손가정의 손자녀를 지원하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해 눈길을 끈다.
광주 북구는 20일 65살 이상 조부모가 18살 이하 손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게 돕는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는 광주 남구와 전남 순천을 포함해 모두 3곳으로 늘어났다.
북구는 이 조례를 근거로 조손가정 150가구에 월정수당 2만원을 지급하고 학습 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발의자인 김순례 의원은 “생업과 이혼 등 이유로 조부모한테 맡겨지는 아동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복지서비스에서는 빠지기 일쑤”라면서 “대부분 조손가정이 가계소득은 낮고 세대차이가 나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 남구는 지난해 11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1500만원을 책정해 62가구한테 손자녀 양육수당 2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전남 순천도 지난 3월 조례를 만들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조손가정 116가구에 다달이 3만원씩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한다.
순천시 여성가족과 아동보육팀 손옥선씨는 “소년·소녀가 가장 노릇을 하지 않도록 복지제도의 방향을 틀면서 조손가정이 더 늘었다”며 “조손가정의 확산에 따라 이 조례도 차츰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65살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5년 말 전남이 15.5%, 광주가 7.1%를 차지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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